국토부 "1주택자 청약 원칙, 수정한 적 없어"
국토부는 1주택자가 반발해 지난 9.13대책을 사흘만에 수정해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9.13대책에서 주택분양 추첨제 운영시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되, 일부 물량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9.13대책에서 발표된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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