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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법 신고 누설한 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18-09-17 11:27:45 수정 2018-09-17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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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항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누설한 공무원과 신고한 교사를 해고한 해당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군포시청 소속 공무원 P씨를 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씨는 지난 3월 군포시의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이 정원 외 원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이를 해당 어린이집 원장 L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L씨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평소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많아 '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내용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P씨가 L씨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17 11:27:45 수정 2018-09-17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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