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주택 시가총액 배율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은 4천22조4천6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다.

작년 명목 GDP는 같은 기간 5.4% 증가한 1천730조3천985억원이었다.

GDP보다 주택 시가총액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다 보니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은 2.32배로 전년의 2.28배보다 확대했다.

지난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한은이 주택 시가총액 자료를 작성한 1995년 이래 사상 최고였다.
집값, GDP의 2.3배 `사상 최고`…이번주 초강력규제 나온다
◇ 2001년 1.5배에서 수직상승...지난해 시가총액 증가율도 사상 최고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경제 성장세와 견줘 주택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배율이 상승한 것은 경기보다 주택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는 의미다.

2001년 1.53배이던 이 배율은 부동산시장 호황과 함께 2007년 2.26배로 확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는 분모인 명목 GDP 증가세가 둔화한 탓에 2.30배로 커졌으나 2013년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며 2.22배로 내려갔다.

이후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과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맞물리며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2014년 2.24배, 2016년 2.28배로 재차 커졌다.

집값 상승으로 서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놨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은 분위기였다.

지난해 전년 대비 주택 시가총액의 증가율이 2007년(1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867조602억원으로 전년보다 13.0% 늘었다.

그중 강남구 아파트 시가총액이 139조5천9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고, 송파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102조4천99억원으로 21.8%나 뛰었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 상승을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이고 주택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는 가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가계 부채 건전성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초년생,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가계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더 큰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

올해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집값, GDP의 2.3배 `사상 최고`…이번주 초강력규제 나온다
◇ 이번주초 정부 대책...임대주택 및 종부세가 핵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주택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부안을 확정,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릴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할지,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할지 등이 쟁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세제와 금융 등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 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20일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주 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여부,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인상 여부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여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발의를 통해 추가로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10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인상,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임대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시점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시장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는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해준다.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돼 상대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용이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기 양도세율 인상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추진이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

디지털 뉴스부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