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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9-07 17:02:33 수정 2018-09-07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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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일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 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감독 측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의 일환”이라며 “예술·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07 17:02:33 수정 2018-09-07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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