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전현직 임원에 영장 재신청…황창규 회장은 제외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와 관련해 경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모 사장과 맹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사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함께 황창규 KT 회장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 사장 등 3명의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황 회장과 관련해서는 보강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이번 영장신청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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