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지난달 중순과 하순 각각 독서실과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일반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즉각 직위 해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 "학생 성교육뿐 아니라 교직원 대상 성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은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성교육지원센터 등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사 2명, `몰카` 촬용하다 직위 해제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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