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복지부, 감염예방 준수사항위반 산후조리원 공개

입력 2018-09-05 17:15:37 수정 2018-09-05 17:15:3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ㆍ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에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09-05 17:15:37 수정 2018-09-05 17:15:37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