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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첫달…추석 전 21일 조기지급

입력 2018-09-05 09:25:21 수정 2018-09-05 0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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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조기 지급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은 주말과 26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겼다.

아동수당은 이번 달부터 지급되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만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 기초연금도 이번 달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애초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2년 앞당기게 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09-05 09:25:21 수정 2018-09-05 09:25:21

#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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