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음란사이트 운영자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하고서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해 광고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몰카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을 포함해 동영상과 사진 총 4만1천322개가 있었다.

A씨는 음란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 다른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4곳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음란사이트 4개 운영` 광고비 수천만원 챙긴 30대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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