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28일 `쌍용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쌍용차 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대테러장비를 동원해 강제 진압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그해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 유독성 최루액 원액 2천ℓ가 섞인 물 20만ℓ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진압작전 중 최초로 헬기를 이용한 혼합살포가 이뤄졌다.

진상조사위는 최루액의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이 2급 발암물질이고, 고(高)농도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최루액 사용이 경찰력 행사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고, 노조원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도 진압작전에 사용했다. 작전을 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은 대테러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았지만, 투입된 경찰은 이들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 진압작전이 있었던 2009년 8월 4·5일 이틀 동안 경찰특공대가 공장 옥상에 진입해 다목적 발사기로 스펀지탄 35발을 노조원에게 발사했다. 테이저건이 노조원 얼굴을 향해 발사되기도 했다.
"경찰, 쌍용차 파업에 유독성 최루액 20만ℓ 헬기 살포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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