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병원내 시설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투어 프로그램 중 제왕절개 수술 중인 수술실에 이들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출입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병원감염 예방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술실, 분만실 등의 출입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