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인 A(29)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3시께 항공기 안에서 250㎖ 레드와인 5병을 마신 뒤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승무원 안내를 받아 좌석을 옮긴 뒤에도 기내 화장실 벽을 발로 세게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30분 넘게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다른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약식기소됐는데도 항공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공기서 와인 5병 마시고 욕설 난동 20대 벌금형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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