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함양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A(52)씨가 1.5ℓ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119에 신고한 뒤 휴대한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A씨는 상반신 화상 등 전치 10주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분신하는 과정에서 초소 일부가 그을리긴 했지만, 근무하던 의경 1명은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소 근무자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다음 A씨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138% 음주단속에 불만` 경찰서 초소서 분신 시도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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