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피해 보상 받으려면?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예능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각종수상레저가 소개되면서 관련 업체와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성상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심한 경우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상레저시 구명조끼와 안전모는 필수이다. 물놀이 기구를 타다 충격에 의해서 정신을 잃을 수 있고, 다른 구조물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 171건 중 `머리와 얼굴` 부상이 37%(61건)로 가장 많았다.
만일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업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업체를 선택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험가입금액까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무등록업체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용 전 등록허가증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보험회사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보험사고 처리경험과 보상처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손해사정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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