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의 법원 판례와 달라,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을 사실상 인정해 준 셈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올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월 환산액을 고시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바람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고시하면서, 아예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이를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월 환산액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기회에 유급휴일 문제를 손보겠다는 고용부의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미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휴일에 대해서도 소정의 근로시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과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은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돼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사태에서 시작된 불씨가 주휴수당으로 번지면서, 다음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반발을 잠재우긴 어려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전국 소상공인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행정법원에서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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