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상장사들의 회계 처리 논란과 외부 감사인에 대한 회계부정 처벌 강화가 겹치면서 회계 감사가 더 깐깐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었는데요.

역시 반기보고서 시즌에 `감사의견 거절과 한정`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증시 퇴출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엄격해진 회계 기조를 볼 때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반기 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은 곳은 모두 21개사.

지난해의 6개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은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거나 전체 회계에 대한 의견을 내는 데 근거가 없는 경우, `한정`은 일부 회계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외부 감사인이 내놓은 의견입니다.

특히 이번 의견 거절로 데코앤이, 디젠스, 피앤텔 등 코스닥 상장사 4곳과 삼화전자 등 코스피 상장사 3곳은 관리 종목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모두 주가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데코앤이, 디젠스, 에스마크 등은 하한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또 트레이스, 와이디온라인 등 4개사는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아 24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거절 등이 늘어난 것에 대해 회계처리 기조의 변화가 큰 원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 회계와 제약, 바이오 기업 관련 개발비 회계 처리 논란 등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단 분석입니다.

회계 부정에 대한 외부감사 동반처벌을 강화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안을 오는 11월 앞두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회계법인업계 관계자

"감사인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제정은 안됐지만 표준 감사시간 등으로 기업들도 이전보다 좀 더 외부감사에 협조를 해야 하고"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사업 보고서 제출 전까지 관련 사유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못할 경우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들이 최근 대내외 변수로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추가 악재를 고려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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