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좀처럼 진전이 없던 상가 세입자 보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말 본격 시작됩니다.



세입자와 건물주의 권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무리하게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올들어 국회 법사위에 새로 계류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11건.



전부 여당에서 발의했는데,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건물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더 느끼고…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 통과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고 있는 거에요”




이렇게 진전이 없던 법안들이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한꺼번에 논의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1호 과제로 삼은 만큼 대안 형태로나마 일부 법안들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밖에서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국회가 추진하는 법 개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퇴거보상비, 재입주권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유동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간사

“(계약갱신)연수를 늘린다거나 예외조항을 삭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나아지는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




멈춰섰던 상가 세입자 보호 논의의 물꼬는 트였지만 새로 마련될 대안이 세입자와 건물주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