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2시간 근무제 한달, 기업 혼란 가중…보완입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기준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총은 특례업종 확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등 세 가지 보완입법 사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로 경총은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파급효과 분석이 없이 진행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 특히 바이오와 게임,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입니다.

둘째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 또한,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ICT 업종,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도 추가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경총의 논리입니다.

경총은 지난 6월 18일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경총은 "경제계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장시간 근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