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병원에서 보험가입 확인할 경우 보험사기 유의"
금융감독원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상 속 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공짜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보험을 권유·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 편취를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 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에 가담할 경우 스스로를 보험사기자로 내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은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만으로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모집한다"며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이나 수익 목적인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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