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의 팁, 소송에서 재산분할금액과 위자료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재산분할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을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처음 혼인할 당시 부부 각자의 재산 및 혼인생활 동안 서로 모으고, 양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등이 현 재산에 포함되거나, 처분 후 매매 등으로 변형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서로의 입장이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다.

이에 못지않게 치열하게 다툼이 되는 것은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그 금액이 적게는 수백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비하여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 크게 다툼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자료는 그 액수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있고, 이처럼 책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위자료이다 보니 금액과는 무관하게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곤 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처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항목이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어떻게 재산분할금액이나 위자료액수가 정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는 기본원칙은 `기여도`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최종적인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의 소득, 재산의 증식 및 유지 등 재산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자녀 양육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특유재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배제되나, 예외적으로 혼인기간이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 각호에 규정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혼인파탄책임에 따른 위자료책임을 물 수 있다.

보통 위자료 책임은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면 쌍방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서로 위자료를 상계하고 남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배상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와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은승우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일반인이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만으로 쉽게 접근하면,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받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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