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늑장 리콜` 조사…원인 파악 10개월 소요
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미리 알고도 `늑장 리콜`을 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늑장 리콜`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BMW는 지난 1월 주행 중인 차량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늦게 리콜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BMW는 7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내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MW는 3일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기술분석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약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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