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시비에 사망까지…"택시기사 목 조르는 모습 봤다"
술에 취해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3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B(47)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온 가운데 기사는 거리에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새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인천에 도착해 요금 문제로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택시 뒷좌석에 탄 A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만6천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먼 길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그냥 귀가하려다가 B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요금 시비로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도로에 쓰러졌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숨졌다.

B씨 시신에서는 턱 부위에 난 상처 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출동 당시 "승객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며 "일단 A씨는 석방한 상태이고 추가 조사를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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