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판교와 같이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에서는 요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가 주변시세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보니 당장 임대기간이 끝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채 내몰릴 위기에 놓인 건데요.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와 임차인들은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과연 없는걸까요.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계약 연장’과 ‘사업자-임차인 간 협의 의무화’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와 임차인들은 4년을 연장해도 집을 포기해야 하는 건 결국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임시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본적인 방책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 임차인들이 4년 기간 연장해 준다고 그 시점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또 높아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설명회를 열어 임차인을 설득하는 등 기존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일부는 반대하실수는 있는데요. 민원상담해보고 하면 원하시는 임차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해서 입법 작업해야겠죠.”



정부 역시 분양전환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법개정을 하더라도 10년전 임대계약 사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인데다, 이제 와서 분양전환가를 낮추면 LH와 같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뜻밖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공공의 이익,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치가 대립하며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전환가를 낮춰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되, 재매각은 반드시 공공사업자에게만 하도록 제한하면 시세차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입주자가 그것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 매각을 해서 물가상승률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분만 받고 나머지 부분(시세차익)은 공공이 개발이익부분들을 귀속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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