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오류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막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발행주식 초과 수량 입고 전산시스템으로 차단"
또 도난·위조 주식이 입고돼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매도를 금지하고, 주식 대량매매(블록딜)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가 추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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