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을 하고 나서 내 자산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서울 서초 우성아파트 상가 재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일부 상가들이 피해를 보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재건축 계획을 인가한 구청마저 손을 놓고 있어 상가 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우성1차아파트 상가 재건축 사업.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원 건축물 배분계획인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계가 바뀌면서 일부 상가는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기존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설계가 바뀌면서 전면폭이 북측은 늘었지만 서쪽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전면폭이 줄어든 것도 모자라 일부 점포는 내부로 통하던 출입문이 사라지고 없었던 기둥까지 생긴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A씨 서초 우성상가 재건축 조합원

"전면 폭이 기존 보다 30cm씩 줄어듦으로 인해서 상가의 가치가 하락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 기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전면에…"

상가지주회의 재건축사업규약에는 `신축 상가의 층·위치·면적 배정은 종전 상가의 층과 위치, 면적을 최대한 고려해 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설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지만 정작 재건축 계획 인가권자인 서초구청은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 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가주들이 몇차례 민원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인터뷰>서초구청 관계자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조합에서 변경인가 신청을 해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개별 점포주의 재산권 침해가 수반되는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인서 변호사 법무법인 서정

"직사각형의 줄어든 면쪽의 (점포주)분들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안분 되는게 맞지만 (폭이 줄어든)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줄어들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예전 대법원 판례에 비춰본다면 취소될 위법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정 점포에 불리한 설계안을 토대로 이뤄진 상가 재건축 계획.

해당 구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결국 법정공방을 거쳐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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