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자녀장려 지원금을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수가 양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소득가구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오릅니다.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산후조리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세 제도의 개편이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보전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5년간 2조5,000억원 안팎입니다.

[인터뷰]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 1분기 재정 동향을 보면 국세는 1년 전과 비교해 9조원 가까이 더 걷혔는데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한편 미중간 무역갈등 고조와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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