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일부지급…나머지는 법원 판단에 따를 것"
삼성생명 이사회는 오늘(26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처리 안건과 관련해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약 5만5천건에 대해 총 4천300억원을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과 사업비 등 공제 부분을 일괄지급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를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과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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