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서 승소
대웅바이오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 혼란을 줬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에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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