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주씨는 지난 1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 중인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범행에 앞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항상 소지해야 하는 휴대용위치추적기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버리고, 서울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어 서울역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때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 용서하기 어려운 범행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을 언급하며 "더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배달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자포자기 심정에서 방황하다 범행에 이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거절` 모텔 함께 투숙한 여성 찌른 40대 징역 20년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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