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 대기업 KT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사업 입찰에서 한 중소기업에 져 탈락하자, 이 기업에 빌려주기로 했던 통신망 사용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 중소기업이 탈락하면, 사업은 KT가 가져갑니다.

정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통신사업을 하는 이 중소기업은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KT를 제치고 우선 협상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사업을 위해 이 중소기업에 LTE망을 빌려 주기로 했던 KT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겁니다.

우선협상자가 된 이 중소기업이 최종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지난 19일까지 KT의 최종 견적서가 있어야했는데, KT가 망 과부하 우려와 별정통신사업자격 미확보를 이유로 LTE망 임대를 거절한 겁니다.

이 회사는 급한대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류 제출을 기한을 열흘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KT에는 약속 이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성 /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 사업총괄

"7월11일날 KT로부터 KT가 LTE망에 대한 망을 임차해주겠다는 견적서를 줬는데 7월4일 이후에 본인들이 참여한 입찰에 떨어졌다고 해서 LTE망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최초 견적서가 아니었다면 가격경쟁력에서 KT라는 거대통신사를 이길 수 있던 요인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의 취재가 시작되자, KT는 입장을 바꿉니다.

LTE망 사용을 거절한 게 아니고 별정통신사업자 면허와 망 사용료 보증을 받아오면 망 임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KT 관계자

"계약요청이 왔길래 이 계약을 하려면 망을 이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필요한데 그 요건을 갖췄는지를 얘기한거다."

하지만 이 중소기업은 별정통신사업사업 자격 취득은 사업권을 따내고 신청하는 것이라며, 망을 빌려주지 않기 위한 KT의 꼼수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별정통신사업자 면허를 받는데 까지는 적어도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

최종 서류제출 마감기한인 29일까지 사실상 자격 취득은 어렵습니다.

<인터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조건만 충족하면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통신사업자를 등록하기위해서 등록신청서를 내는데 시행령 상으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

이 회사는 최종 협상 마감일까지 LTE망을 빌리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77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2순위 협상 대상자인 KT가 가져갑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