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이 제시한 이의제기서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음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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