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문건에 언론·국회 통제…여의도·광화문 탱크 투입"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외에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전날 국방부를 통해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제출됐다"며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계엄 성공 위해서는 보안 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 돼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참총장(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계엄사령부의 설치 위치도 보고 돼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며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SNS 통제 방안과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국방부 계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건의 중요성과 관심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고 문건의 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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