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중소기업 대표들은 뉴스기사를 보는 것이 무서울 만큼 변화된 노무 관련 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올 초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어 중소기업 운영이 비상 상태를 맞았고 아직까지 그 부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7월 1일부터는 `저녁 있는 삶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어 중소기업 대표들은 더욱 커진 부담을 안아야만 한다.

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내용을 보면

1)연장·휴일 근로를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과거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당장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시행되며, 2019년 7월1일부터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이, 2020년 1월부터는 50~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며

3)특례 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육상·수상·항공운송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 등 특례 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4)아울러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시해야 하며

5)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해야 한다.

6)또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부담은 벌써부터 사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전부터 인력난을 겪어온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수입이 줄어들자 일용직 근로자의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조 업종의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는데 생산직 근로자들의 일부가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대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유통업계의 경우에도 개점시간을 늦추거나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달라져가고 있다. 과거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야 해서 삶보다 돈을 선택했던 1950-60년대 세대가 아니다. 지금 개인은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지만 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다. 사람과 사회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선택 근로제, 탄력 근로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노무 환경을 이해하고 시행되는 노무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우리기업에 맞는 최적의 대응방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몇몇 기업에서는 과거의 관습대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거나 꼼수를 통해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노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 N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300%로 삭감 시켰다. 또한 충남에서 유통업 K 법인을 운영하는 서 대표는 기존에 지급하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표들이 잘못 알고 있는 노무 관련 사항은 의외로 많다. 경남에서 식품가공업 Y 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의 경우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업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휴게시간에 청소를 하거나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아울러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체육대회나 워크샵은 포함된다. 담배를 피러 옥상에 올라온 것도, 업무시간 종료 후 접대도 근로시간이며 성희롱 예방과 안전교육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처럼 복잡한 노무 관련 규정은 대표가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먼저 근로계약서를 정비해야 한다.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장소 그리고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일 직원들이 대표의 지시나 관행대로 업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왔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임금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대표 중에는 기본급과 수당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기, 부정기 상여금과 성과급 등과 함께 각종 수당 즉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정하고 특정시점 재직 시에 지급되는 금품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 미비 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그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 시키는 등 임금구성항목을 간소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포괄임금 형식의 계약을 실제로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축소되는 시간외 수당 중 일정금액을 기본급에 산입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유급근로시간수가 226시간 또는 243시간인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정을 근로제공없이 유급 처리되는 시간 수를 줄여서 인건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경민 & 자문 노무사 최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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