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7월 재산세 127,529건, 506억 원을 부과해 이달 31일까지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년 전보다 약 12.9%, 58억 원 증가했으며, 공동주택가격 12.19%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9.55% 상승이 증가요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분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납부고지서는 지난 12일 이후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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