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57)는 지난달 27일 서구 둔산동 시청 인근에서 회식을 한 뒤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성희롱 피해신고를 받은 대전시는 두 사람을 조사해 지난 9일 대전소방본부에 `성희롱` 결정을 통보했다.

피해 여직원은 "A씨가 손으로 허리를 휘감으며 `여관에 가자`, `애인하자`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달 초 인사발령을 내 두 사람을 격리한 데 이어 지난 10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공무원, 여직원에 "애인하자" 성희롱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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