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열람은 가능-공유하면 처벌?…누리꾼 "모순"
`성범죄자 알림e`가 화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 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실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누리꾼들은 “(dsh0****) 모순 아닌가?” “(kwan****) 이해가 안 되는 법이네” “(dyds****) 범죄자 인권 지켜주다 선량한사람들 다 죽겠다” “(madm****) 지인이 지금 성범죄자하고 만나고 있는데 모른 척 하라고?”등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 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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