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광주 남구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B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 C업체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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