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은 인천에서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매년 눈에 띄는 성장을 이어왔으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다. 하지만 O 대표의 사업 초기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 중 자신의 아이디어, 브랜드가 도용 당한 것이다. 그 결과 오랫동안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서 얻은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 버렸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데 잠깐만 관련 검색을 해봐도 기술, 아이디어, 브랜드 등을 도용 당한 억울함, 피해, 소송 등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기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제휴, 융합 등으로 인해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게다가 기획o개발과 생산이 분리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도용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기업들은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다른 기업과 사람들이 모방하거나 훔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 대비책은 지식재산권에 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를 총칭하는 말로 과도한 모방을 방지해주고 일정조건 하에서 독점판매권을 줌으로써 후발주자와의 경쟁을 유리하게 해준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기업으로부터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을 모방하였다. 하지만 권리가 없었기에 엄청난 사용 수수료를 매년 지불해야만 했고 그 결과 우리기업보다 일본기업의 배만 불려주었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샤오미는 사업초기 모방 전략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다. 하지만 샤오미는 수출한 국가마다 애플의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고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주어 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샤오미가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은 현재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며 더 넓혀서는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저작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에 정부의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후발주자의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줘 선두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주고 있다. 또한 공공사업에서 입찰, 조달 등에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여러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질적 매출증가와 기업 성장을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지식재산권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은 효과적으로 기업의 세금을 절감하고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여 지식재산권을 자본화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며 지급 대가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상계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과 기업은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 함으로써 법인세 절감의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의 이점은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데 있다. 기업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지식재산권 평가 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어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되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되는데 상속인 명의로 등록하고 자본 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한이며, 기업 발전과 성과를 창출하는 경쟁력이며, 무형의 자산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및 기업재무위험 정리 및 가업승계 진행에 있어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지식재산권이 가진 장점 활용은 고사하고 기업 보호의 보호장치 마련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약골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부활의 김태원 씨는 향후 노후 대비용 자신의 별명인 `국민할매`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해 놓았을 만큼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지식재산권이 없거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되었고 내년에는 60%로 더 낮춰지는 만큼 지식재산권 자본화 효과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기업 성격에 맞고 업무와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이어야 한다. 그래야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그리고 특허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 절차 등에 있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특허권을 취소당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제도정비부터 세법까지 충분한 점검과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가진 이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 신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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