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최 모(45) 씨의 구속영장을 28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양 씨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2015년 촬영회에서 양 씨의 사진을 찍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으며 촬영 도중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은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가 관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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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되나?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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