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 주거종합계획` 발표…"재초환·DSR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DSR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국토부의 `2018년 주거지원 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대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합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2,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총 173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20만 가구에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2018 주거종합계획` 발표…"재초환·DSR 전면 시행"
올해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 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적임대를 4만6,000실 공급합니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맞춤형 전월세대출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3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는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000호를 지원합니다.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 가구를 추가 지원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0.25%p 인하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2018 주거종합계획` 발표…"재초환·DSR 전면 시행"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세법 개정은 물론,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정보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등의 실효성도 높입니다.
국토부, `2018 주거종합계획` 발표…"재초환·DSR 전면 시행"
국토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8.2주택시장 안정화방안`, `10.23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위해 지자체 대상 업무 메뉴얼 배포,담당 공무원·조합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DTI가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점검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도입합니다.
국토부, `2018 주거종합계획` 발표…"재초환·DSR 전면 시행"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 수급관리를 강화해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준공될 주택은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62만9,000호로,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을 강화하고, 서울을 포함해 도심 역세권,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도 활용합니다.

아울러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20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시흥 장현, 춘천우두 등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합니다.

민간부문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4개 공공택지를 지원합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택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착공 분양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국토부, `2018 주거종합계획` 발표…"재초환·DSR 전면 시행"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도 0.8~1.1억으로 상향하고 금리 인하를 추진합니다.

HUG가 제공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78%, 보증료율 0.422~0.836%로 높입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을 보급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기준을 개선하고, 장수명 주택의 보급도 확대합니다.

또 공동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을 제한하고, 감리비 예치제도도 도입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기금융자 및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지원을 늘려 소규모 정비사업을 독려하고,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도 설립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주거지원 수요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