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게 은퇴세대들의 현실인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이들 은퇴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혐료가 월 최대 19만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등록하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과 연금 등을 합쳐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연소득이 1천만 원 정도라도 재산이 5억4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4천만 원, 재산 9억 원이 기준이었는데, 하반기부터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취직을 못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것도 앞으론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별로 적게는 한 달에 2만9천 원부터 많게는 18만8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부모의 재산이 5억4천만 원이고 취직한 자녀 1명, 취업준비생 자녀 1명을 둔 세대의 경우, 1년에 200만 원(월 18만8천 원)이 넘는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정부는 건보료 납부 기준 변경으로 84만 세대가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더 많은 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울에 사는 은퇴세대 평균 재산이 5억 원이 넘는데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건보료 납부 기준이기도 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영석 /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산을 만약에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반영해서 현재 점수 표가 있거든요. 공시지가 상승이 현실화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계층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가 이전보다 21% 가량 낮아지고, 은퇴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건보료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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