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무법인 명 `형사-소년법`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명 최철호 변호사, 석원재 변호사를 `소비자만족 1위-형사(소년법)` 부문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대한변협이 인정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철호 변호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청소년 범죄는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청소년 범죄는 처벌로서 사건을 끝내면 안 된다. 누군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폭력, 투척사고에 들끓는 여론…`소년법`에 울고 우는 사람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용인 벽돌사건, 평택 아령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으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만 10대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항이 있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15년형의 특별조치를 받는다. 게다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또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18세 미만이면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최철호 변호사(법무법인 명)는 "그러나 사건이 중대할 경우에는 아무리 청소년 범죄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석원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학생, 선생님, 부모, 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개입되는 외부 요인들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 때문에 억울하게도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로 인한 반항심으로 더욱 엇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소년법, 형사법에 능통한 전문가가 사건에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상황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 청소년의 개도가 이루어지는지 확실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법인 명 최철호 평택변호사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아동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나무랄 것만이 아닌 부당한 처벌과 징계로 인해 엇나가는 상황을 바로잡고,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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