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법률적 지위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의 거처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48.1%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축 중인 주택의 대다수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처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아파트가 보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통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성되기 전, 입주예정 시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관련 법률상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대표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문은 없다. 주택법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뿐이다. 때문에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어떠한 법률에 따라 단지 전체를 대표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예정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일례로 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변경시공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와 시청을 상대로 항의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여야 할까?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도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총회나 이사 등을 운영하며 대표자를 두고, 다수결의 방식에 의하여 운영하는 등의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운영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되어 법률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능력을 구비한다는 뜻으로, 여전히 해당 입주예정단지의 대표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대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성은 윤영환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건설·부동산 및 아파트하자소송의 분쟁을 해결하여 왔으며, `입주예정자협의회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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