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태조사 실시…"불법 하도급 점검"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8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측정 장비 13종을 갖춰야 합니다.
또 비파괴 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하도급이 가능하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으면 경고 후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진행합니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내용은 등록조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등도 포함합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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