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떨지 부동산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신기자. 오늘 나온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기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재정개혁특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개편안들이 나왔는 이 안들을 토대로 앞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서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개편안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그동안 많이 회자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안이 있고요.

세율을 올리고 누진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 하는 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연 기자 리포트로 확인해보시죠

<조연 기자 리포트>

<앵커>

개편안 자체가 다주택자나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일단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일단 이번 개편안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조정을 한다면 시장에 급격한 변동은 없겠지만, 최종 안에 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세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면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서 기자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신용훈 리포트>

<앵커>

고액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꺼내든 보유세 카드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자산의 급격한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집을 소유한 입장에서 지금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되고, 또 과연 늘어나는 세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도 궁금하실 텐데요.

세금 부담부분과 절세 팁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주희 예종세무그룹 대표세무사님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주택소유자들 세금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요?

<한주희 세무사>

주택가격(시세) 합계액 약 15억에서 15억원이내의 다주택자의 경우 약10만원에서 30만원정도의 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며

시세합계 약 35억원내외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약 170만원에서 240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주택 보유자로서는 늘어나는 세금이 부담이 될텐데요 절세 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한주희 세무사>

1주택자이건 다주택자이건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증가하는 방법 또는 누진세율을 인

상하는 방법 또는 이 두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경우든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가 있으므로 세부담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주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자녀에게 증여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도 증여시 발생되는 증여세 및 취득세 등과 비교하여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보유세 부담에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가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보유와 양도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한주희 세무사>

보유와 양도의 경우를 단순히 비교하여 판단하기는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나 지하철연장 등 호재가 유력시되는 부동산의 경우 보유함이 필요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의 의사결정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택소유자라면 오늘 해주신 말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던 보유세 인상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세율 확대 정도에 따라 시장의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 포커스 오늘은 보유세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과 전망 절세팁 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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