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상가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회가 새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어 온 보증금 한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6억1천만원이 넘는 상가도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주가 철거나 재건축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소위 뜨는 상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힘없는 임차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지난 18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면서 상가시장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오동협 원빌딩 부동산중개 대표

"신축건물을 지을 때 기존 임차인들한테 보상도 해야되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투입되는 자금이 많아질 거니까..”




여기에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는 투자 자금마련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4%대에 육박한 대출금리는 상가 투자수익률(1.98%, 서울 1분기 기준, 한국감정원)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기상황도 좋지 않아 공실에 대한 위험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금융권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통한 무리한 상가매입을 자제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자기자본 대비 대출 비중을 30% 미만으로 줄여 보수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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