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세 미만 어린이를 두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대상(만 6세 미만, 71개월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 가운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으로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은 아동수당(ihappy.or.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때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큰 아이를 기준으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신청의 경우 만0세~1세는 오는 25일까지, 만2세~만3세는 26일부터 30일까지, 만 4세~5세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 연령은 6일 이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9월 21일 첫 지급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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