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 비주력 계열사 지분 처분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지배주주 일가에게 보유하고 있는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한 빨리 매각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촌, 육촌, 팔촌 등의 일가의 경우에는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분리 해 주시고 독립적인 거래 관행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게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일감몰아주기, 즉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제제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SI(system integration),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할 계열사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과 같이 핵심사업과 관련없는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 보유함으로 인해서 일감몰아주기 이뤄지고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상실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I 업종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제의 예외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SI 기업들만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선진국의 다른 기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선진국의 다른 기업집단에서 각 그룹마다 SI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매각 요구가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적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그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쉬운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