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감사협의제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되고 금융사고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해 자율 시정이 가능한 위반 사항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행돼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금융회사의 자율조치 실적은 893건으로 2016년 대비 63건 줄어들었습니다.

조치 건수 기준으로는 제도운영 개선이 전체의 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이 314건, 임직원에 대한 조치와 주의가 155건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2014년 223건에서 2017년 152건으로 줄어드는 등 제도 운영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제도 적용 대상을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결과 평가표를 통해 금융사가 보고를 충실히 했는지,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면담과 현장검사 실시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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