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기도가 100년 장수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도내 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다. 내용은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가업승계자에게 경영지식 및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육성시키며, 기업활동을 위한 산업재산권 취득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가업승계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추세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의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18%, 50세 이상도 60%로 거의 90%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창업자의 상당수는 고령화 되어 있으며 가업승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기업 형태이기에 자녀를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하며, 현재 CEO인 부모의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이 자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념하다 보니 경영철학을 공유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부모자식 간의 대화가 부족한 우리나라 특성상 부모의 기업가정신을 공유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군포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T 기업의 전 대표는 MBA전공자인 장남에게 경영을 맡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창업 때부터 함께한 임원들의 반발과 직원들의 갈등이 고조되어 전 대표가 다시 경영일선에 나와야만 했다. 그만큼 세대간의 갈등과 경영철학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후계자 양성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승계 시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나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65%에 달하기에 자칫 가업승계를 잘못했다가 기업을 생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의 기업인이 가업승계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높은 상속증여세로 인해 70%가 가업승계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낳기도 했다.

평택에서 25년간 H 제조업을 운영해온 왕 대표는 부단한 노력 끝에 기업을 크게 성장시켰지만 자녀가 자신의 직업을 찾는 바람에 후계자를 선정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막대한 세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당장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언젠가는 자녀에게 자신의 자산을 상속해야 하므로 여전히 세금문제가 남아있기에 기업을 정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 못내 씁쓸하다고 하였다. 이는 아무리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사회와 국가에도 막대한 손실일 수밖에 없다.

반면 광주에서 K 기업을 운영하는 유 대표는 10년 전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진행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유 대표는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2명의 자녀에게 후계자 역량을 강화시켜 왔고 그 후에 자녀 역량에 따라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고, 이를 통해 사전증여를 하나씩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시 세금을 예상하여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 계획에 따라 주가관리를 할 수 있었다. 만약 가업승계 시점에서 주식가치가 높게 되면 바로 높은 상속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적절한 주가관리가 중요하다. 아울러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제지원 정책의 활용방안을 세웠다. 정부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사전증여에 맞는 제도로 기업 지분증여가 가업승계 목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부모 사망 시 상속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납부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데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목적 재산의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시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는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유 대표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가업승계에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 대표들은 기업활동 여건상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처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한 대표들은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승계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하는 것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활용할 경우 제조업이라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까다로운 가업 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세금절감 효과가 있으며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한 나머지 대표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처럼 전문가와 상담하면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기에 평생을 일구어 온 가업을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효과적인 가업승계 전략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0년 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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